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조합장과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은 2015. 12. 중순경 D과 친분관계가 있던 E에게 조합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는바, 원고는 남편 E의 부탁에 따라 2015. 12. 29. 피고 조합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하고, 위 돈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 조합은 위 송금액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D을 통하여 2018. 11. 19. 및 2019. 1. 2. 각 1억 원씩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여약정에 따른 2015. 12. 29.부터 2019. 1. 2.까지의 대여금 원리금에서 피고 조합이 변제한 2억 원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별도의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에 관하여 상사 내지 민사 법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조합 피고 조합은 2015. 12. 29. 업무대행사였던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C에게 2016. 7. 18.경 1억 원의 수표를 지급하고, 2018. 9. 28.경 2억 원을 C의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차용금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2015. 12. 29.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조합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원이 송금된 사실, 증인 D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이자 월 2%로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