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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2643
차용금
주문

1. 피고 B협동조합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감사이고, 원고는 피고 C의 지인이다.

원고는 2014. 11. 21. 피고 조합의 계좌로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의 계좌에서 2014. 12. 17. 1,000,000원, 2015. 1. 15. 1,000,000원이, 피고 조합의 계좌에서 2015. 2. 16. 1,000,000원, 2015. 3. 14. 1,000,000원이 각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원고는 2015. 3. 10. 피고 조합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조합의 대표자 D의 계좌에서 2015. 3. 19. 원고의 계좌로 31,5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 C의 계좌에서 2015. 4. 15. 1,000,000원이, D의 계좌에서 2015. 5. 15. 1,000,000원이 각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5. 11. D의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의 계좌에서 2015. 6. 1. 원고의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D의 계좌에서 2015. 6. 15. 1,000,000원, 2015. 7. 15. 1,000,000원이 각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6. 25. D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의 계좌에서 2015. 8. 11. 원고의 계좌로 5,400,000원이 송금되었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2015. 8. 1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과 그 첨부서류인 ‘담보물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조합 차용금 : 일억 원정(\100,000,000) 위 금원을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래(차용증에 관한 내용)

1. 원금의 변제시기는 2016. 7. 31.로 약정하고 계좌이체 변제하기로

함. 2.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함. (담보물에 관한 사항을 별첨자료인 ‘담보물에 관한 사항’을 확약함.)

3. 채권, 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음. 4. 위의 채권, 채무를 담보물이나 현물로 소멸하였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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