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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3가단48385
잔여재산분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산금액 중 ‘청산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X 일대 112.961㎡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1995. 11.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03. 12. 30. 준공인가를 받고, 2004. 12. 30.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 2004. 12. 31. 이전고시를 완료한 다음, 2006. 12. 9.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해산 및 청산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2007. 1. 8. 해산등기를 마쳤는데, 해산결의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는 1,089명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8회 변론조서), 다만 관련소송(서울고등법원 2010라2016)에서는 ‘전체 조합원 1,096명 중 서면제출자를 포함하여 676명이 참석하여 551명의 찬성으로 해산이 결의’된 것으로 설시한 바 있다.

이다. 다.

피고 조합의 잔존 재산으로는 2015. 5. 26. 기준 피고 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Y)에 남아 있는 예금잔액 232,569,645원이 있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의 해산결의에서 소외 Z이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으나, 2009.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2009카합143)에서 위 Z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AA를 직무대행자로 선정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AA는 현재까지 피고 조합의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6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조합은 해산되었고, 다만 청산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조합의 잔존 사무가 없고, 단지 피고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만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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