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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3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7. 4. 26.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2017. 5. 31.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2017. 8. 28.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2017. 7. 26.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6. 05:00 경 서울 서초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등에서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26. 05:10 경 서울 서초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 전출 납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6.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6. 02:00 경 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등에서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6. 02:15 경 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 등에서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8. 6. 02:25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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