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19:00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학원 출입문을 열고 학원에 침입한 후 그곳 1 층 상담실 의자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08:00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모텔 출입문을 열고 모텔에 침입한 후 그곳 1 층 카운터 내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11:30 경 순천시 장 평로 60에 있는 남부종합 복지관에 이르러 그곳 3 층에 있는 샤워 장에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옷장 속에 넣어 둔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406,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19:27 경 순천시 H에 있는 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개인 교습 실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남 ,20 세) 의 지갑에서 현금 8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20:30 경 순천시 K에 있는 L 학원에 이르러 피해자 J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원장 레슨 실 내에 있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