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4:50 경 부산 남구 수영로 309에 있는 경성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67에 있는 가야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