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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80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10. 1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10:20 경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대학교 상경대학 학생회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학생 회비 현금 3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0. 3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11:29 경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대학교 공과 대학 건축학과 702-C 설계 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11:32 경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 대학교 공과 대학 건축학과 703-C 설계 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O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1. 16.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12:35 경 부산진구 K 소재 L 대학교 정보공학과 915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6,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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