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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57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중순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위 식당 안에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만 원 권 1 장, 5천 원 권 1 장, 1천 원 권 35 장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하순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위 식당 안에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합계 50,000원 상당의 1천 원 권 50 장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17. 경 ‘E’ 식당에서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2:12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 및 창문을 수회 당겨 보았으나 출입문 및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8. 17. 경 ‘I’ 식당에서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2:14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당겨 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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