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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1445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89. 6. 2. 피고와 충북 보은군 C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2. 매매예약 완결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989. 6. 2.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1989. 6.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9. 6. 7.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제1조 대금은 1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2조 전조에 의한 대금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며 또한 당해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4조 매수인은 본 예약 성립에 증거금으로 본 예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1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 제5조 본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가 등기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 6. 2. 피고에게 1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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