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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가합51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9. 19. 원고 명의로 '2000. 9. 18.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매매예약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금은 금 43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2조 전조에 의하여 대금 지급 및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3조 매도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는 하등 제한 물권 또는 임차권 등의 설정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함을 요함 제5조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함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9. 19.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3. 1. 15. 해제를 이유로 말소되었고, 2003. 2.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15.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아무런 원인행위 없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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