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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0.18 2017가단227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 C에게, 충주시 D 임야 66,038㎡ 중 각 1/4 지분, 충주시 E 임야 8,573㎡ 중 각 1/4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B, C가 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B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2009차2534호 지급명령으로, C에 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8001호로 각 집행권원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2000. 8. 20. B과 C와 사이에 “매매예약증서”라는 표제 아래 충주시 D 임야 66,038㎡ 중 B, C의 각 1/4 지분, 충주시 E 임야 8,573㎡ 중 B, C의 각 1/4 지분(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예약증서 매도인 B, C는 매매예약 의무자로서 그 소유인 상기 부동산(이 사건 각 지분을 뜻한다, 이하 같다)을 하기 조항에 의하여 매매예약 권리자인 피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낙하였음 제1조 대금은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기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2조 전조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며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4조 매수인은 본 계약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 제5조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그 권리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함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00. 8.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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