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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470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8. 2,000만 원, 2006. 9. 12. 15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7.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피고는 매매예약 의무자로서 그 소유에 관한 전기의 물건을 아래 조항에 의하여 매매예약권자인 매수인 원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매도인은 이를 승낙하였음. 제1조 대금은 이천이백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에서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2조 전조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을시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당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또 매도인은 즉시 전 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물건을 매수인에 게 인도하여야 함(중략) 제5조 본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권리보전을 위하여 가등 기를

함. (이하생략)

다. 원고는 2006. 11. 17.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2,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본등기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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