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0631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6. 2. 원고의 아버지인 망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89. 6. 7.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접수 제4919호로 1989. 6.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제1조 대금은 3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2조 전조에 의한 대금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며 또한 당해 토지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4조 매수인은 본 예약 성립에 증거금으로 본 예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3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

나. 원고는 2015.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4.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 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 2)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1989. 6. 2. 매매예약완결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