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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622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45호 사건에서 2016. 11. 9. “피고가 원고에게 44,074,800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제1조 대금은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의 주소에서 위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함. 제2조 제1조에 의하여 매매대금 지불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3조 매도인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하등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의 설정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함을 요함. 제4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예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대금 43,131,204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하고 이 금액은 본 전 계약이 완납되는 때에는 매매대금의 일부로

함. 제6조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제4조의 증거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지급기일인 2016. 12. 31.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7. 1.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거주하는 피고 소유의 양산시 C맨션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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