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에 대해 공사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는 위 건물 504호를 분양받았으나 피고인과 위 504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J가 이를 점유하고 있어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 위 J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11. 21. 가집행이 포함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4. 2. 5. 위 판결을 근거로 504호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완료한 후 위 504호에 대한 점유를 인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C건물 504호에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 같은 달
7. 12: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504호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504호 현관문에 설치하였던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2013가단34682), 집행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피의자가 교환한 현관도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