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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49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992. 12. 31.부터 서울 관악구 D 다세대주택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공유지분권자로 등기(피고인 : 230분의 152, 피해자 : 230분의 78)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2003. 1. 2.자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에 의하여 2003. 3. 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자로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판결에 근거한 피해자의 퇴거요

구를 거부하여 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04. 6. 15. 15:3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회복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기존의 잠금장치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2004. 7.경 이 사건 부동산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권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새로이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2013. 8. 23.경까지 그곳에서 거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제3회, 제4회(대질)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판결(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21143)

1. 수사보고 피의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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