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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229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서울 동작구 D빌라 305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2008. 5.경 C이 위 D빌라 15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E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위 E이 담보로 제공된 위 부동산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2012. 5. 3. 피해자 F이 낙찰 받아 같은 해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해

9. 3. 15:20경 위 D빌라 305호는 인도명령 집행으로 피해자에게 명도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 16:06경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쇠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D빌라 305호의 출입문 열쇠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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