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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85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가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된 후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C의 대표 D으로부터 위 아파트 103호에 집기 등을 비치하여 유치권자인 것처럼 점유하도록 지시를 받고 점유하던 중,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 103호를 E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1. 5. 15:18경 부동산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 20:00경 위 B아파트 103호에서 D의 지시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떼어내고 번호 키로 된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건물인도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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