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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68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의 시공사인 D회사의 대표인 E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 604호에 거주하던 중 부산지방법원 F 주식회사 G의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2012. 11. 6.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2. 11. 7. 이 C아파트 604호 앞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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