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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11.07 2008고정38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 죄로 선고유예(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를 선고받고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D가 피고인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E 소재 2층 주택을 2005. 2. 1.경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2층 일부에 물품을 보관하며 이를 점거하고 있었던 중, 2007. 4.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F이 위 법원 2006가단86768호 사건의 강제집행 판결에 따라 위 건물 2층에 보관된 피고인의 물품을 위 건물 밖으로 반출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3.경 위 건물 1층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뜯어내어 그곳에 들어가고 반출된 물건들을 다시 반입함으로써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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