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2: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 영안실 입구 앞 도로를 병원 쪽에서 방죽 네거리 쪽으로 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 구간이 아닌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방죽 네거리 쪽에서 서 구청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7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 비 1,851,7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녹화 CD
1. 진단서, 을지 대학 병원장의 회답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