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20: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 밭대로 986 농수산시장 정문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오정 네거리 쪽에서 한 밭 대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약 50km /h 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주변의 교통상황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6세) 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07:19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 을지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신호 주기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타 코자료 분석표, 무인 단속자료관리,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