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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4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20:0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월드컵 대로에 있는 인삼 골 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 구) 유성 중학교 쪽에서 진 터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80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5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 을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결과는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큰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유족과도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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