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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방죽 네거리를 파랑 새 네거리 방면에서 정부 청사 역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63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8. 11. 01:55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형사합의 금 2,0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고 피해 자를 후송토록 하는 등 조치를 다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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