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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 밭대로 누리 네거리의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달래 네거리 쪽에서 갈마 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녹색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후 그마저 소멸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갈마 초등학교 쪽에서 진달래 네거리 쪽으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D( 남, 43세) 소유의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8. 01:25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긴장성 혈기 흉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의 위험성 및 결과의 중대성,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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