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18. 8. 6. 22:30 경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가장 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용문 역 네거리 방면에서 가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K5 택시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 여, 47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I( 여, 52세 )에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 여, 24세 )에게 3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