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380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0. 피고와 인천 옹진군 C 외 1필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계약금 1,380만 원, 1차 기성금 5,000만 원, 잔금 2,800만 원 , 공사기간 2006. 5. 1.부터 2006. 7.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소외 D으로 하는 데에 원고와의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소외 D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상 건축주 겸 발주자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피고가 작성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축된 건물(다가구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2007. 2. 말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