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C’라는 상호의 주택수리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만 한다)’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E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① 수원시 F아파트 101동 1402호, ② 서울 G, ③ 서울 서초구 H 4층 I주점, ④ 서울 서초구 J 지하1층, ⑤ 서울 서초구 K 합계 5건의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교체 및 설비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각 배관교체 및 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2016. 9.경 도급인 중 E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인 3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인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3.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인 다음날인 2016.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L에게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L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에게는 명의대여자 책임도 성립하지 않으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완료 사실 및 공사대금 액수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