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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2가단326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788,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5.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업자이고, 피고 C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3동 2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모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의 외부옥상공사(옥상을 개조하여 작업실로 만드는 공사), 실내보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1,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29.부터 2011. 12. 16.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11. 30. 4,000,000원, 2011. 12. 8. 5,000,000원, 2011. 12. 20. 8,000,000원, 2011. 12. 22. 8,000,000원 등 총 25,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은 E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F이고, 원고는 위 F에게 고용되어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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