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91,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 피고로부터 경기도 C 신축 석공사를 공사대금 405,340,000원에 도급 받는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 중 60,191,1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미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소장의 역 활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건축 주인 D 이므로, 피고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고 다툰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견적서를 제공하였고, 그 견적서에는 수신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하고만 협의를 하였을 뿐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③ 원고는 공사대금의 지급 요청을 피고에게 만 하였을 뿐인 점, ④ 피고는 2020. 7. 21.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정리하여 드리겠다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0,191,1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