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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7가합2005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발주자, 피고 회사가 도급인으로 사실인정하기로 한다.

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발주자: 피고 C ● 도급공사명: 동해시 D 공동주택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공사장소: 강원도 동해시 E 외 3필지 ● 공사기간: 착공 2014. 7. 22. 준공 2014. 10. 10.(10일 연장 가능) ● 계약금액 및 공급가액: 1,370,600,000원 갑 제2호증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와 공급가액이 1,37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고 실제로 합의한 공사대금은 1,370,600,000원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부가가치세: 별도 ● 지체상금률: 1/1,000(1일 지연시) 도급인 갑 제2호증 계약서 하단에는 발주자란에 피고 회사가, 도급인란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한다.

: 피고 회사 수급인: 원고 연대보증인: 피고 C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2015. 6. 5.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C은 2015. 6. 17.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된 집합건물(동해시 F 외 3필지 G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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