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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6.11 2018나11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보성군 C 토지 위에 계사를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은 2015. 8.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해져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7.경 이후로는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1. 1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사 신축 공사가 완공되면 곧바로 닭을 사육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육계사육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육계사육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닭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특별손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육계사육납품계약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일부인 1억 원, 예비적으로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될 계사의 임료 상당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E이 개인 명의로 2015.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F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E의 피고에 대한 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D 사이에 2015. 11. 11.자로 육계사육 납품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E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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