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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7가단690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 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2. 12.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3. 2. 18.부터 2004. 2. 17.까지,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3,600만 원은 2013. 2. 18.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3. 2. 17.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C는 2007. 11.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5,5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4. 7. 10. 삼경석유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7. 1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와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07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세가 5,0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점에 비추어 우리은행이 채권최고액 5,5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하여주었을 리가 없는 점,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거나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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