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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18 2018가단9323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가 2017. 4.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쳐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4층 건물로 좌우에 한 세대씩이 있는데, 2, 3층은 복층 구조로 총 6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2017. 4. 6. C에게 6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1, 2, 5, 6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같은 날 E에게 4억 4,9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3, 4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5억 3,88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C가 2017. 4. 26. F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여, 2017. 5. 2.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C의 채권자인 G의 신청에 따라 2017. 8.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H), D이 위 각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7. 9. 28. 중복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원 I, J, 이하 합쳐서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마.

D이 2017. 12. 1. K 주식회사에게, K 주식회사가 2017. 12. 28. 원고에게 C, E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C, E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2, 6, 7, 8호증, 갑 3호증의 1, 2, 3, 4, 갑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공사업자인 L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나 피고 적격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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