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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0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억...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경위 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5. 7.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회사는 2015. 7.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E 및 F에게 ① 근저당권자를 E,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근저당권자를 F,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 원으로 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피고 회사는 2015. 8.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에게 2015. 7.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I에 대한 돈 대여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경위 1) 원고는 2015. 9. 1. I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0. 31., 이자율 월 2%,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I,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H의 대표이사 G은 I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I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위 확인서의 가등기권자란과 소유자란에 각 G의 이름을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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