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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27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20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 피고 B으로부터 광주 북구 D 대 6,8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2,812㎡(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축 등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1의 가.건물로 되었다. 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3. 1. 6.부터 2008.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E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E장례식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 B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자금으로, 2002. 5. 29. 제1건물의 부속건물 장례식장(매표소) 2동을 신축하고 2003. 2. 3. 제1건물의 1층에 벽돌조 장례식장 142.62㎡ 및 조립식판넬 분양실 72㎡를 증축한 후 2003. 6. 24. 같은 내용의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원고는 2003. 5. 29. 별지 목록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3. 6. 2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5. 1. 5. 피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7억 65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2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제1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제1조 (임대차 부동산의 표시) 광주 광역시 북구 D 토지 6,816.9㎡ (2,062평) 건물 2004. 12. 31.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A.B.C.D동 제1건물 및 그 부속건물 2동과 제2건물을 의미한다.

: 3,292.02㎡ (995.83평) 제13조 (특약사항)

1. 원고는 상기 부동산을 사용 중 계약만료 또는 해지시 시설비, 유익비, 부속물 매수권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다. 마.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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