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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1.28 2013가합10180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C(중복)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2.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2009. 9.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27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D과의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4915톤급 기선 E(2013. 1. 17. ‘F’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9. 15.경 D에게 20억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한편 피고 은행은 D에게 위 ‘가’항의 27억 원 대출에 앞서 2002. 10. 4. 4억 7,0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은 위 D과의 사이에 보증원금은 3억 9,950만 원으로, 보증기한은 2003. 4.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D의 신청에 따라 보증원금은 3억 2,040만 원으로, 보증기한은 2012. 9. 28.로 최종 변경하였다.

그런데 D이 2011. 12. 19.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흡수합병된 후 당좌부도가 발생하자 피고 은행은 피고 기금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기금은 2012. 2. 22. 피고 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323,202,314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는 H 외 12인의 선박우선특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2.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뒤이어 피고 은행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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