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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가단51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1. 1.경 5,000만 원을, 2001. 7.경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215호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인 피고는 2011. 10. 4.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8,3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을 2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2012. 11. 2.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을 2억 3,8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위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2015. 11. 27.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을 2억 5,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중소기업은행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매수자금 8,300만 원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피고가 아니라 C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가 부담한 매수대금 액수에 상응하는 1/3 지분은 C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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