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56조에서 정한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79,800,000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사기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금원을 변제한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한 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남은 차용금이 25,000,000원에 불과하다거나 차용증이 없는 부분의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하였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후인 2020. 6.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각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 8. 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의 주장사유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45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6조에서 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재심의 소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