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2012. 7. 19.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2012가단475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12. 7. 23.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도 항소를 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2012. 8. 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8. 7.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 2. 7.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나머지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이상 그 흠을 보정할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