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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20재나1000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사 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허위로 조작한 증거에 기초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사실 인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6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

2) 원고는 2014. 9. 26. 피고 B의 차량의 보험자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 원고가 2012. 9. 29. 18:30 경 E 혼다 아 큐 라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남부대로에 있는 새말 사거리의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목 천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B 운전의 F 엔터프라이즈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가소 22130, 이하 ‘ 이 사건 관련소송’ 이라 한다), 위 사건의 제 1 심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5. 10. 20.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 피고 B의 과실비율을 70% 로 각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8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

3)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의 증거조작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제 9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 사유로 주장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 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판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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