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09,156,300원 및 그중 1,534,11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호조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수급받았다. 2) 피고는 2007. 10. 10.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의 154kV 송전선로 지중화공사의 케이블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154kV 케이블 및 부속재를 제작하여 이를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내용의1. 공사명: 시화 조력발전 건설공사 154kV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2. 공사개요
가. 구간: 154kV 시화조력 S/S ~ 154kV 남시화 S/S
나. 선종: 154kV 단심 XLPE 케이블 1,200㎟
다. 회선 및 긍장: 1회선 × 10.865km
라. 포설: XLPE 케이블 28구간 × 1회선 광케이블 9구간 × 1회선(난연 SM 12 Core)
마. 접속(기재생략)
3. 공사기간: 2010. 12. ~
4. 준공검사일: 2010. 9. 30. 별지 목록 기재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구매사양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 [이 사건 계약] 제1조(물품명세등 을이 갑에게 납품할 물품의 명세, 단가 및 총액은 아래와 같다.
1. 품명: 154kV 케이블 및 부속재 외
2. 규격: 각종(내역서 참조)
3. 단위: L/S
4. 수량: 각종(내역서 참조)
5. 단가: 각종(내역서 참조)
6. 계약금액: 9,009,000,000원 공급금액: 8,190,000,000원 부가세: 819,000,000원
7. 지불조건: 전자채권(60일 만기 선급금: 원발주처 지급조건에 따름. 기성금: 월 PROGRESS 진도율에 따름)
8. 인도조건(납품범위): 설치도(설치 및 시운전포함) 제2조(납품)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물품의 제작 및 납품계획서와 제작도면을 제시, 갑의 승인을 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