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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334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커넥터 전자부품을 수입하는 B 대표로서, B가 수입하는 커넥터와 관련하여 계약, 통관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SHENZHEN JINLING ELECTRONICS사로부터 품명 ‘CONNECTOR', 모델명 '2434-1-3.4-2*5-GO-S', 수량 1,000개를 단가 미화 0.034불에 구매하여 수입하면서, 2013. 4. 29. 김포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C로 실제 구매 단가인 미화 0.34불이 아닌 미화 0.07235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실제 커넥터 1,000PCS의 총 구매 가격인 미화 34불보다 높은 미화 72.35불로 신고하였고, 이때부터 2013. 8. 9.까지 김포세관장과 인천세관장을 통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입대상물품인 커넥터의 신고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허위신고죄) 기재 내역과 같이 수입물품의 실제 총 구매 가격인 미화 2,602불보다 높은 미화 29,732.67불로 허위로 신고하여(차액 27,130.67불)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관세법위반(가격조작)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입가격을 임의로 높여 내국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율이 0%인 수입품목인 커넥터의 일부에 대해 실제 구매가격보다 높게 조작하여 세관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 SHENZHEN JINLING ELECTRONICS사로부터 품명 ‘CONNECTOR', 모델명'2285-2-2×(2×25)GO-S', 수량 1,000개를 단가 미화 0.147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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