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명 : 154KV 금덕1구간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구역 : 남양주시 일원 546㎡ - 사업시행자 : 피고 2 및 피고 1의 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 2011. 9. 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9호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3. 3. 22.자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 - 사용개시일 : 2013. 5. 15. - 사용기간 :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 - 보상금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 111,991,800원(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사용대상 사용면적(㎡) 단가/보상액(원) 남양주시 B 구분지상권 상공 11m-34m 6 234,000 1,404,000 남양주시 C 구분지상권 상공 15m-43m 447 247,400 110,587,800 합 계 111,991,800
다.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민사소송 1) 원고는 2011. 2. 9. 피고 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피고 공사가 무단으로 설치한 송전선의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 2)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2011. 9. 23.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1. 10. 20. 확정되었다.
2.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2012. 8. 1.부터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그 지상 고압가공송전선 철거 시까지 매년
8. 1. 남양주시 C 전 447㎡에 대하여 4,648,800원을, B 전 6㎡에 대하여 58,200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