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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단32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 이하 ‘A ’라고 함) 는 1960. 11. 21.,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함) 는 2008. 7. 1.,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함) 는 1955. 2. 21.,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함) 는 2001. 6. 1. 각 설립되어 전선 및 케이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인 C은 2016. 5. 2.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함 )를 흡수 합병하였다.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 ㆍ 출고 ㆍ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고,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함) 는 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F/S 케이블 등을 공급 받고 있는 회사로서, 2013. 3. 21. 경 낙찰자를 최저가 4 개사 이하로 하는 내용의 ‘K’ 을 공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L 부장, 피고인 C( 당시 I) 의 M 부장과 N 과장, 피고인 B의 O 부사장과 P 부장, 피고인 D의 Q 전무와 R 부장은 S 주식회사( 이하 ‘S’ 이라 함) 의 T 상무와 U 차장, V 주식회사( 이하 ‘V’ 이라 함) 의 W 차장과 2013. 3. 22. 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S 회의실에서, J가 공고 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 예정 사, 투찰 단가, 업체별 주문자 위탁 생산방식 (OEM) 율 등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의 담당 임직원들은 2013. 3. 25. 경 실시된 위 J의 ‘K ’에서 단 가가 최소 5~8% 이상 인상될 때까지 투찰가격을 높게 투찰한 후, 2013. 3. 27. 경 J에 제안 가 포 기서를 제출하여 위 입찰을 유찰시켰다.

계속하여 J는 2013. 4. 9. 경 낙찰자를 최저가 3 개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K’ 을 재 공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L 부장, 피고인 C( 당시 I) 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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