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질 및 기초, 조사, 분석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인서 작성 원고의 직원들은 2016. 7. 30. 08:30경 서울 강남구 B 일대의 지반조사를 실시하면서, 피고가 노면에 설치한 선로표지기(전선표지기) 지하에 전선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표시. 인근에서 천공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소유의 전력구 다회선의 케이블 및 부속재를 수용하고 케이블의 접속 공간을 겸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 및 그 전력구 내부로 통과하는 154,000V(154KV)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를 파손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대표이사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인서 ㈜ A C 대표이사 한국전력 D지사 ㈜ A C은 E 지질 조사 중 한전 전력구(전력 케이블 포함)를 손상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 것에 따른 복구비 이억원을 인정합니다
(또한 한전이 지정하는 날짜에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재: 한전 비상자재(케이블 및 접속자재) 사용합니다.
(재고자재 464m->우선사용하고 구간길이 380m 제외한 나머지 케이블은 폐기처분한다) 사용된 비상자재는 동일 물량으로 구매하여 비상자재로 확보한다.
2. 노무비: 구간길이 380m의 철거비용과 신설비용 포함
3.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전력구 구체 천공부분의 보수비용을 별도 계산한다.
5. 계략공사비는 (중략) 소요금액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