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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16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7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P 선거구에 S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T 후보자의 부인이고, 피고인 B은 T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었으며, 피고인 C, D, E, F, G은 각 T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이었다.

1. 피고인 B, C, D, E의 2016. 4. 11. 자 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10. 경 위 선거에서 P 선거구에 U으로 출마한 Q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선거구 민들에게 알리면 Q 후보자를 지지하던 선거구 민들이 T 후보자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Q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선거구 지역에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0. 23:00 경 서울 V 빌딩 5 층에 있는 T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R’ 사이트에 접속한 후, 『 당시 2014년 W 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X 구청장은 국회의원 회관과 중앙당 공천관리 위원회 등에 Y 전 구청장 재직시절 (2006 년 7월부터 2010년 6월) W 구청 리모델링 공사비 의혹 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W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점에 대해 당시 Z 정당의 W 구 의원들과 노조에서 비리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주 내용이다.

또 한 유인물 보조 자료에는

1. X W 구청장 공천 배경

2. 2010년 Q 불출마 배경

3. W 구의회 비리 의혹 제기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주 내용은 ‘ 상대후보 X가 Q 후보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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