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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3 2020고합1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지역 D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E 후보자(낙선)의 딸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E 후보자의 지지자이며,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16명(이하 ‘16명의 선거사무원들’이라 한다)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다.

피고인들과 16명의 선거사무원들은 V에서 D 선거구에 V 후보자로 W(낙선)을 전략공천하는 바람에 E 후보자가 V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4. 9. V 공천관리위원장인 국회의원 X이 W 후보자의 강원 Y군 내 거리유세 현장에 지원 유세를 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W 후보자의 유세차량 앞에서 전략공천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W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9. 17:40경 강원 Z에 있는 ‘AA공원’ 앞 노상에서 W 후보자가 연설을 하기 위해 올라 타 있는 유세차량 앞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 C, A은 W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있는 X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항의하며 이를 제지하는 W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을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W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을 양손으로 밀친 후 위 유세차량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16명의 선거사무원들은 위 유세차량 앞에서 ‘낙하산 공천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 2개, '누가 공심위 흔드냐'는 내용의 피켓 2개를 들고 “Y 사람 무시하는 W은 물러가라, 명분 없는 전략공천 즉각 철회하라, 명분 없는 전략공천 완전 무효화하라, Y 사람이 Y을 지킨다”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그 중 M는 호루라기를 부는 방법으로 W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여, 같은 날 17:4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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