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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합2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시 D 선거구에 출마한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지역사무국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8. 12:00경 성남시 F 소재 E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녕하십니까, 기호G H정당 E입니다 (중략) 〈E 지지선언 기관 및 단체, 가나다순〉 ♣ 정당 : I정당 성남시위원회 ♣ 안보ㆍ보훈단체 : J, K, L, M, N, O, P, Q, R, S, T, U, V ♣ 체육단체 : W, X, Y, Z, AA ♣ 노조 : AB단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AC단체 중부공공산업노조 ♣ AD단체〈E의 약속〉♣ 청년구직수당 60만원 지급..(이하 후략)’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21개 단체가 E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성남시 D 선거구민 상대로 총 59,19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1개 단체 중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18개 안보ㆍ보훈 및 체육단체들은 단체 총회 등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E 후보자에 대한 지지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피고인도 위 18개 단체들이 E 후보자를 지지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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