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정당 I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2016. 4. 13. 실시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I 선거구 (J, K, L, M, N, O) P 번 H 정당 Q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운동 준비, 선거 운동원 모집, 선거운동 운영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Q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상황실장이었으며, 피고인 D는 H 정당 인천 R 의회 구의원으로 위 Q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피의자 B은 H 정당 전국 대의원이다.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ㆍ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아래 가., 나. 항은 2016 고합 355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2016. 2. 22. 경 사이에 인천 S 건물 Q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에서, 위 Q 후보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선거 운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경부터 25. 경 사이에 인천 S 건물 Q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 옆 베란다에서, 위 Q 후보자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선거 운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인천 S 건물 Q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에서, 위 Q 후보의 선거 운동과...

arrow